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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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