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4항ㆍ제5항, 제11조의5제1항제6호, 제11조의6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및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7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0.6.9>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13.12.1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