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3.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16>
[본조신설 2019.10.17][제목개정 2024.2.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