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