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 위해성평가의 방법
②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③ 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