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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19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4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5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6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8호,2013.12.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83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30>
제3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