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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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