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제목개정 2020.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