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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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