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