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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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