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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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