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