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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