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