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