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