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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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