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