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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2호, 제6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1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11.26]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9.11.26] 제3조

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11.26] 제4조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1.26] 제6조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11.26] 제7조

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33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5.1.20] 제2조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5.1.20] 제3조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5.1.20] 제4조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5.1.20]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