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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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