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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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