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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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