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