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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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