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26][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