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5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2025.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