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