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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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