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5.1.17][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1.1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