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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7호,2026.8.27>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75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3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9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65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4419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1호,2024.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23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