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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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