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