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사업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