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