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2.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의 내용: 202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6.6.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