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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10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8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7>까지 생략

<47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4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9977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911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계약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으로 본다.

②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 및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