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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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