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