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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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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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