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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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