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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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