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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건강진단의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4호,2023.6.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호,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2016.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