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