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