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서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보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6.7>]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