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본조신설 2016.7.15][제8조의2에서 이동 <2023.6.7>]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