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 삭제<2016.7.15>
4. 삭제<2016.7.15>
5. 삭제<2016.7.15>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