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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5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524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특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승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이에 제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승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승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② 승무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사이에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이 영 시행일 이후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687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0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2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20>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976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을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206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1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