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2026.9.8>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조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3조에 따른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한다)
라. 법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의 준수사항
마.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항
3.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가. 법 제20조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시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합격여부
2. 제2항의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④ 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